사회이재욱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 2021-09-08 10:53   수정 | 2021-09-08 10:54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 씨 유족은 ″정씨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며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