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허위 서명, 2심도 무죄

입력 | 2021-09-11 10:45   수정 | 2021-09-11 10:4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대학교수를 사칭해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진행한 조 전 장관 사퇴 온라인 서명운동에, 서울 소재 사립대학 법학과 교수라며 직업을 속이고 서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도로 김 씨가 단체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 또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