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영상M] "손님이 수금책 같아요"‥택시기사 신고에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입력 | 2021-09-14 13:47   수정 | 2021-09-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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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여주의 한 도로. 택시 안에서 검은색 가방을 든 남성이 내리더니,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후 또 다른 택시로 옮겨탄 남성을 쫓던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의 가방 안에는 1천만원이 넘는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60대 남성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여주에 있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택시에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택시 기사가 기지를 발휘한 덕분. 경기도 남양주에서 여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A씨가 내리자 곧바로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택시기사 112 신고 내용></strong>

택시기사: ″제가 남양주에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조금 찜찜해서요. 주소도 원래 목적지가 아니고, 탑승해서 주소를 다시 불러주더라고요. 목적지를 왔는데 또 현금을 주고…″
경찰관: ″보이스피싱 범인 같다는 건가요?″
택시기사: ″수금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경찰관: ″혹시 인상착의 기억나시나요?″
택시기사: ″안경을 썼고요. 검은색 가방을 갖고 있어요.″

경찰은 A씨가 모두 1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 5천만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안양시 만안구의 한 지하철역에 손님을 내려준 택시 기사가 ″손님이 돈 봉투를 들고 있고, 돈을 나르는 사람 같다″며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해 수거책에 금품을 전달하기 전 경찰이 검거했고, 1천1백만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달 10일에도 충북 음성에서 손님을 태우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택시 기사가 ″1천 2백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다″는 손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몰래 신고했고, 경찰은 이 손님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