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고어전문방′ 방장 조 모 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해당 채팅방에 강아지와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조 씨가 억울하다며 청구한 정식재판을 스스로 취하함에 따라 조씨 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