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약식기소

입력 | 2021-09-16 15:20   수정 | 2021-09-16 15:20
검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낸 혐의를 받는 언론사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지난 14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회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정식으로 일한 A기자는 상사인 B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년여 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회사는 A기자를 B기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A기자는 부당 전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사건을 조사한 서울노동청은 2019년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