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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다른 폭력 혐의로 형량 추가

입력 | 2021-09-24 11:29   수정 | 2021-09-24 11:29
격투기를 연습하는 척 동급생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수감된 고등학생들이, 다른 폭력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격투기의 실전 연습인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7살 고교생 2명에게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한 권투체육관에서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권투 글러브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한 뒤 폭행하고, ″4만원을 줄지 40대를 맞을지 선택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스파링인 척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폭행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작년 11월 아파트 체육시설에서 스파링을 가장해 다른 동급생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돼,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이들은 작년 9월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동급생을 가슴뼈가 부러지도록 때린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