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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 외국인 마약조직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인정

입력 | 2021-09-28 19:09   수정 | 2021-09-28 19:09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폭력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A씨에게 징역 10년, 소속 조직원 9명에게 징역 7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총 9천 4백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고려인 폭력조직은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다른 고려인 2명이 탄 승용차를 막아세운 뒤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평택에서 시가 6천 4백만원에 해당하는 합성 대마 ′스파이스′ 640그램, 1천 2백여회 투약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마약 범죄를 계속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우리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