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격리면제서 보유 해외접종자·주한미군 7일부터 '접종 인센티브'

입력 | 2021-10-05 11:50   수정 | 2021-10-05 11:50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람은 오는 7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방대본은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쿠브(COOV)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오는 7일부터는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