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무속신앙 빠져 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 중형 확정

입력 | 2021-10-14 11:44   수정 | 2021-10-14 11:46
무속신앙에 빠져 어머니의 지인에게서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첫째딸에게 징역 10년, 둘째와 셋째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30년 지기로,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69살 A씨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세 딸은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의 카페에서 친모를 둔기로 3시간 가량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은 친구 A씨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이들 자매에게 ′모친이 기를 깎아 먹고 있고 그 기를 잡아야 한다′며 피해자 폭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첫째딸에게 징역 10년, 둘째와 셋째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