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