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심문 2시간 반만에 마쳐‥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21-10-14 14:24   수정 | 2021-10-14 14:25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피의자 심문이 2시간 반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오후 1시쯤 마쳤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나온 김씨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했다″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이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오늘 법정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씨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두고 ″′그 분′은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예전 인터뷰를 위해 한 번 만나봤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개발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직원인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제공하는 등 뇌물 공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