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늘리고 영업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감염도가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스포츠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완화해, 인원 상한 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수용인원 10%까지, 3단계 지역에선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엔 각각 20%와 30%까지 참석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