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김오수 "대장동 출금 6명‥성남시장실 필요시 압수수색"

입력 | 2021-10-18 17:56   수정 | 2021-10-18 17:56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 ″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당연히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김 총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 수사 지휘를 하겠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과 수사팀이 협의하지 않고 수사팀이 판단한다″며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고 있었지만 시장실이 제외된 건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출국금지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