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시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해 5월과 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