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노출 방송을 거부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3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직원 계좌에서 1천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40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나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