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유리창 청소 20대 노동자 추락사' 안전팀장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입력 | 2021-10-20 13:18   수정 | 2021-10-20 13:20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유리창 청소 20대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이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전 책임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며 좌우로 움직일 때 보조밧줄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하려고 보조 밧줄을 달지 않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숨진 노동자의 작업용 밧줄은 아파트 외벽의 간판 모서리와 마찰하면서 약해지다 결국 끊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청소 용역업체 대표의 혐의점도 확인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