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지난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문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화환 관리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