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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정식 수사‥"네 번째 입건"

입력 | 2021-11-08 11:16   수정 | 2021-11-08 1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건 당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후보 선출 이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었던 지난해 2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지시해,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문건엔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 주변 평판 등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졌고,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핵심 사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후보 측은 ″검찰의 재판 업무를 위해 만든 1회성 참고 자료″라고 반박했고,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도 지난 2월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윤 후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총장의 직권을 행사해 부하 검사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윤 후보는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특수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