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 2021-11-11 10:53   수정 | 2021-11-11 10:54
지난해 총선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의 전화를 걸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작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홍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