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장 장윤정 선수 역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최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함께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최 선수는 감독을 비롯한 팀 구성원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뒤인 지난해 6월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선수는 사망 전 4개월 동안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최 선수 사망 후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최숙현법′을 제정해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갔고, 인권위는 3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