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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영상M] "용인 반도체단지 예정지에 198억 투기, 28억 벌어갔다"
입력 | 2021-11-17 12:01 수정 | 2021-1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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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투기꾼들, 용인 농지 1만6천제곱미터 28억에 사들여 21억 벌어</strong>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1만6천제곱미터 너비의 농지입니다.
평택의 한 농업회사법인 A 대표는 영농을 하겠다며 28억 6천만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의 농지에 대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분할한 뒤 7명에게 매매했습니다.
매입 목적대로 영농을 하지 않고 되팔아 21억 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농지법, 토지거래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불법 토지거래 43명 적발‥투기자금 198억 몰려</stron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4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투입한 투기 자금은 총 1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의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명의신탁,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불법거래, 유튜버가 부동산 중개로 1억 벌어″</strong>
천안에 사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때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고선 농지를 위탁경영했습니다.
C 씨를 포함해 29명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장전입한 뒤 불법적으로 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얻었습니다.
유튜버 E씨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씨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에게 불법적으로 중개해 1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