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법정구속

입력 | 2021-11-17 17:52   수정 | 2021-11-17 18:5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수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6월 초 경기 광주시 모처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재판에서 ″마약 검사용 소변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소변 시료가 오염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이 없고, 변기물이 섞여 들어갔다해도 수돗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한 씨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