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가수 유승준씨 측이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말했고,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은 또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과 달리 유씨의 경우 입국마저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