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이 씨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및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따져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씨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처벌이 확정된 뒤 벌금 등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 부부의 논현동 사저는 지난 7월 111억여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씨 측은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절반씩 갖고 있다″며 일괄 공매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