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차장 감봉은 정당, 면직은 위법"

입력 | 2021-11-26 17:31   수정 | 2021-11-26 17:31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봉은 정당하나 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유지하고 면직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해양경찰청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대통령이 면직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경이 최 전 차장에게 내린 감봉 1개월과 직권면직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