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태풍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구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국정감사가 있던 2019년 10월 태풍에 대비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지만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구 전 사장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부 직원들이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해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