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해경, '북한군 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 2021-11-30 20:26   수정 | 2021-11-30 20:26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은 ′국가안보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 모 씨는 작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