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강제조정, 법무부 이의제기로 결렬

입력 | 2021-12-10 19:43   수정 | 2021-12-10 19:44
시민들을 부랑인으로 몰아 수용한 채 강제노역을 시켰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확인해야 앞으로 있을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추가적인 재판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시민들을 불법으로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키며 학대한 사건입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위헌적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이었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지난달 17일 국가가 피해자 10여 명에게 총 25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호 사건으로 접수돼 진상규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