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1-12-15 00:18   수정 | 2021-12-15 00:19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당겨진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변론기일에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선고를 당길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리는 것으로,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아져 출제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은 2일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을 우선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