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3단계 대응, 폭력 휘두르면 바로 체포"

입력 | 2021-12-15 16:43   수정 | 2021-12-15 16:44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앞으로는 위험성을 3단계로 판단하고, 심각한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으로 일어나면 위험도가 가장 낮은 ′주의′ 단계가 내려지고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거나 접근금지를 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위기′는 가해자가 1회 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됩니다.

위기 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와 유치장 유치 처분 신청 응 피의자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집니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위기 단계 조건을 충족하는 가해자가 정신병력이나 약물중독증상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내려집니다.

살해 위협을 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즉시 심각 단계가 내려지는데, 통신영장을 받아 피의자 위치추적을 하고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두거나 구속영장 신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112 신고와 관련해서도 스마트워치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값뿐 아니라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 등에도 동시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도 민감사건전담반을 따로 만들어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종합적으로 맡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