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기존 손실보상 못받는 소상공인 위한 현금지원 신설"

입력 | 2021-12-16 14:26   수정 | 2021-12-16 14:2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전을 위해 정부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인원제한 조치까지 포함시키고, 손실보상금 하한액수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현재 관계부처 간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