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헌재 "양육비 지급 강제 법률 필요"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21-12-23 17:34   수정 | 2021-12-23 17:34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 등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관련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국회가 관련 법을 만들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앞서 A씨 등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 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나 출국금지 등 구체적 조치가 미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양육비 지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법 이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