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징역 8년 구형

입력 | 2021-12-27 20:06   수정 | 2021-12-27 20:06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은 시장 쪽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을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오늘 열린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과 7천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정보를 대가로 지인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