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영상M] '반영구 눈썹 문신, 두피 관리'‥알고 보니 무면허 불법 업소

입력 | 2021-12-28 18:49   수정 | 2021-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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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에 간이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무언가 얼굴에 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반영구 눈썹 시술인데,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업소는 SNS 등을 통해 반영구 눈썹 시술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에서 몰래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면허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3개 업소, 4명을 입건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미용사 면허나 영업신고 없이 탈모 전문 관리업소를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마사지와 스케일링 등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많게는 4백만 원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상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