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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
입력 | 2021-12-30 18:05 수정 | 2021-12-30 18:05
내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는 정부가 2백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을 개정안을 보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30일 내에 신청자의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