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16 14:47 수정 | 2021-04-16 15:45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일본 요구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위안부 기록물은?</strong>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기록 등재를 놓고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현지시간 15일 제211차 집행이사회에서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역사와 같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 등재를 추진할 때 이의제기가 나오면 대화와 중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이런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대표적인 전쟁 범죄인 ′난징대학살′의 기록 등재를 계기로 제도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등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이 분쟁 여지가 있는 기록물의 등재를 원천 차단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 등 8개국 비정부기구가 2016년 5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재를 신청하자 이에 반발했고, 위안부 기록은 2017년 심사에서 등재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당시 전문가 14명으로 꾸려진 기록유산제도 최상위 자문기구인 국제자문위원회는 2017년 10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심사했고, 이리나 보코바 당시 사무총장은 등재 유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적용 대상 아냐″…일본 ″적용 대상″ 주장</strong>
한국 정부는 2016년에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이번에 바뀐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17년 10월 열린 유네스코 제202차 집행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포함된 신청물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도 새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분쟁 소지가 있는 기록물을 두고 대화가 시작되면 기록유산 신청 파일에는 당사국만 접근할 수 있고, 파일 명칭과 처리 현황 요약본은 회원국에도 공개됩니다.
과거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를 결정하는 구조였지만, 수정안은 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 전에 적격성 검토 단계를 추가하고, 최종 결정권을 사무총장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로 넘겼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과 비정부기구, 국가 등 제한이 없던 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유네스코는 기록물 등재 절차를 재개하며, 2017년 12월부터 중단했던 신규 접수도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