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재훈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25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한인 2세′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주한 미군의 하한선을 2만2천 명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상 2만8천500 명보다 적은 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8천500 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행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할 때 이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유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