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소희

싱가포르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한국인 철창행..'북미회담 통역사'

입력 | 2021-10-12 10:32   수정 | 2021-10-12 10:34
싱가포르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혔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관음증과 관련된 3가지 혐의를 인정해 2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A씨가 올해 2월 핀홀카메라를 구매한 뒤 여성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서 자신 및 다른 여성 2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과 A씨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78건의 음란 동영상과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건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동영상을 본 뒤인 지난 2013년부터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통역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