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정연

스위스, '성전환 수술·호르몬 치료 없이' 성별 변경 허용

입력 | 2021-12-27 10:32   수정 | 2021-12-27 10:32
스위스에서 내년부터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신의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민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청에서 단순 신고만으로 자신의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살 미만 미성년자나 법적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발급한 성전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스위스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에는 혼인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동성 부부의 결혼과 자녀 입양 등을 허용했습니다.

의료적 시술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스위스를 포함 20여 개국에 이릅니다.

덴마크와 그리스, 프랑스는 성전환수술과 불임 시술 등 성별 변경에 대한 의료적 요구사항을 폐지했고, 스페인은 지난 6월 14살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 진단이나 호르몬 치료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2018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