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형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