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정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판매사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의무 확인 등의 의무를 어긴 NH투자증권에 대해 5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또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수탁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비슷한 사건 재판 결과와 법리 검토를 통해 향후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은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는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부터 ′해임권고′까지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최대 5년까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며 1조 원대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부실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환매가 중단 액수는 5146억 원 규모인데 이 중 4300억 원이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