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군복 등 공공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공정위, 과징금 89억원

입력 | 2022-03-13 15:15   수정 | 2022-03-13 15:16
가족회사들이 군복 등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답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88억9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등 272건의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150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가족, 지인 관계였던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는데,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