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신영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위장전입‥국토부 125건 적발해 수사의뢰

입력 | 2022-03-15 14:20   수정 | 2022-03-15 14:21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