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미흡하면 보완시공

입력 | 2022-03-27 14:06   수정 | 2022-03-27 14:07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 및 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씩 각각 낮아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