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상조 선수금 보전비율 '또' 위반‥공정위,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입력 | 2022-03-27 14:23   수정 | 2022-03-27 14:24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일부만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상조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절반은 보전하고서 영업에 나서야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선수금 22억5천여만 원 중 9.8%만, 국방상조회의 경우 약 2억7천만원 중 44.5%만 은행에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예치계약을 맺은 은행에 선수금 내역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하는 등 거짓 자료를 내고,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