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과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2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사외로 유출된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도할 때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와 이용자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