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노후 재고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긴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원

입력 | 2022-05-11 13:50   수정 | 2022-05-11 13:5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에서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제조된 지 1년이 넘은 타이어를 등급별로 나눠 재고 평가액을 산정하고, 대리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액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법 위반 기간 1천504개 위탁판매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39억 3천여만 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재고 분실, 품목 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타이어뱅크가 부당하게 떠넘긴 이월재고차감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