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50억 원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전 모 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전 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