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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전력 역대급 적자에 전력 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입력 | 2022-05-24 09:23   수정 | 2022-05-24 09:2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전력도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평시의 1.25배 수준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직전 3개월간의 전력도매가격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평균 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1개월간 적용합니다.

한전은 석탄, 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하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등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도매가격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고, 한전은 올해 1분기에 7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