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입력 | 2022-06-21 09:18   수정 | 2022-06-21 09:19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